최근 정부 정책에 의해 전세를 구하기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끔 하나씩 나오는 전세 매물은 매매가에 가까운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이제 몇 천만 원을 넘어 억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갭 투자 등을 통해 주택을 매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을 모아 온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 바로 내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 집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HUG 전세보증보험의 정확한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 다시 말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책임을 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라는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두면 좋을 듯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 및 보증 대상
지금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지 혹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일 가능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먼저 HUG 전세보증보험의 신청 기관과 보증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신청 기한은 신규로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낮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갱신 전세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전세 계약을 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 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라면 HUG 전세보증보험의 대상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공관이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 및 기간
그렇다면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까요? 전세금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과연 내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아래에서 알아볼 보증한도 내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한도 및 조건
HUG 전세보증보험의 한도는 주택 가격 또는 선순위 채권의 가격에 한합니다. 선순위 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면 담보채권입니다. 주택 가격의 기준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조건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 개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취급 기관
그렇다면 HUG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급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등에서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인 위비를 통해 가입도 가능하고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 산정 기준
전세보증보험의 한도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주택 가격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선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주택 형태의 가격 산정은 가격정보 순서에 따라 주택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KB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택 가격이 결정됩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이트에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지 못했다면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이 주택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위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 및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택 가격 산정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 정보 사이트를 통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보다 보증신청인이 직접 감정평가수수료를 지불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의 주택 가격 산정보다 우선적으로 주택 가격에 반영됩니다. 감정평가기관으로는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 사무소가 있으며 평가 금액은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의 보증한도를 확보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감정수수료가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겁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그렇다면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보증료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실직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가입하기 전 반듯이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보증 금액과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각 조건에 따라 최소 연 0.115%부터 시작해 최대 연 0.154%까지 보증료가 산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비율이라고 하면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증료 산정 방법은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이며, 보증료 계산 기간인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증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보증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보증서에 한합니다. 적용 기준으로는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80%, 2억 원을 초과한 경우 70%의 보증료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HUG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존재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고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다음은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이 내가 원하는 상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보증금지 해당여부와 보증 대상 및 조건, 내용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통해 모든 조건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보증 신청인은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관에서는 신용불량정보 등 신용조사를 진행하고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보증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심사를 마쳤다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오늘은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더군요. 그래서 일부 내용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포스팅에 없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 싶으신 분들은 아래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돈을 한 순간 잃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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