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그게 뭐죠?
퇴직연금은 개인의 소득에서 일정 수준을 회사와 개인이 각각 부담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제도화한 연금입니다. 최근에 저출산 시대와 함께 국민연금의 기금도 고갈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에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개인에게만 떠맡기기엔 국가에서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3층의 보장체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가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근로소득 발생 시 회사 도는 근로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적으로 연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년 근로자 인금에서 일정 수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게 됩니다. 이를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해 수익도 많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시기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 등 지급 형식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또 3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경우 확정급여형(DB)과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oanq4701.tistory.com/16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으로 안전하고 저렴하게 노후 준비합시다!
퇴직연금 제도가 그렇듯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모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근로자 친화적으로 퇴직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퇴직금이 퇴직연금을 통해 잘 운용되지만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일일이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자에서도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인해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보다 강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경우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단의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부담금 합계액에서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운용이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담금 합계액은 연간 입금 총액의 1/12 이상을 연 1회 이상 적립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담금 합계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이용 시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받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목돈이 들어와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으로 들어온다면 불필요한 소비도 잡을 수 있고, 노후에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1석 2조네요!
또한 퇴직연금은 내가 직접 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퇴직연금에 누적된 부담금 합계액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수수료가 나갑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이용한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년 차 수수료를 예시로 들면서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할 경우 9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돈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에 있으니 잠시 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익률은 어떤가요?
퇴직연금도 투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 퇴직연금(IRP)으로 나눠서 계산됩니다. 확정기여형의 2020년 3/4분기 직전 1년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1.76%,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6.42%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의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은 1.35%,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6.53%입니다. 두 상품을 모두 합산하면 원리금 보장상품은 1.75%,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6.39%입니다.
아무래도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는 현재 금리를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비교적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예금 이자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길게 보고 투자하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수료 많이 저렴한가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저렴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IRP)은 모두 연 0.1%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장기계약 할인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5~7년이 경과되면 10%, 8년 이후에는 20%의 수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납입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현금으로 부담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하기 전에 확인해보시고 더 유리한 금융사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연금으로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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