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현금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한국은 언제부턴가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에서는 세금을 징수 편해졌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내역이 남을 수밖에 없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산정하면 되니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카드를 두고 나왔다던지 업체에서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사용하면 사용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을 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대상 금액과 기재 사항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과 기재 사항
현금영수증은 어떤 사업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이라면 어떤 금액이든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한 대상이 소비자라면 "현금(소득공제)", 사업자라면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재돼야 하는 것들은 승인번호와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현금을 지급한 대상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내용이 다를 경우 가산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5%입니다. 만약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한 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 또는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그러면 현금영수증은 어떤 업종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나 물건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업종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서비스업과 보건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서비스업에는 변호사업과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일반의원과 기타 의원, 치과의원과 한의원, 수의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의원의 경우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기타 의원에는 마취통증의학과와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병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은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학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면 통신판매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업종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업종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반듯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 밖의 업종들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지만 발급을 거부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런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이번 분들을 위해 아래 홈택스 링크를 함께 올려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나요? 그럼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에 "상담/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세부 메뉴가 노출됩니다.
세부 메뉴 중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로그인하라는 페이지가 뜨는데 로그인해주시면 위의 그림처럼 네 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중 가장 앞에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홈택스에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1번에 내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2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시면 상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호와 주소와 같은 정보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래일자와 거래 가격, 현금지급일자 그리고 미발급 금액 등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포상금을 받을 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도 입력해주세요. 포상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확인해보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나에게 보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무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발급거부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거부 금액이 5천 원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은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경우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을 보니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받지 못할 세금이다 보니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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