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로 구입하기 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통해 집을 구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 때문에 점점 전세 물량을 찾아보기 힘들어지지만 전세 물량이 나오면 바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세는 한번 보증금을 내면 매월 집으로 인해 지출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당연히 더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 매매가와 유사한 가격대로 전세보증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각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략적인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와 대상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출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주택을 임차하려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또는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대출대상 주택으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와 임차보증금을 수도권에서 3억 원, 지방 소재에서는 2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전용면적이 100㎥입니다.
그리고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인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모든 대출에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비교해보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인 수도권에서 집을 구할 경우 일반가구에서는 최대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최대 2억 2천만 원, 신혼가구에서는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반가구 최대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1억 8천만 원, 신혼가구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전세를 받고자 하는 집의 보증금의 전액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세대주의 경우에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가구는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우대 금리
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어떻게 되고, 조금 더 싼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이란 부부합산 연소득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8%,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1.9%,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0%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각각 연 2.0%와 연 2.1%, 연 2.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2%와 연 2.3%, 연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이 1억 원까지로 한정돼 있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8%,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우리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1.0% p, 우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1.0% p,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0.2% p, 만 25세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60㎥이하 그리고 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로 구성된 청년 가구의 경우 0.3p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금리는 별도로 설정돼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서는 연 1.2%,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에서는 연 1.3%,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는 연 1.4%,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 1.5%입니다.
소득기준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각각 연 1.5%와 1.6%, 1.7%, 1.8%가 적용되고,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인 경우 연 1.8%, 1.9%, 2.0%, 2.1%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최종 금리가 연 1.0% 밑으로 떨어진다면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상환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음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과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기간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 방식의 버팀목 대출이라면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은 4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대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5개월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입니다. 연장은 총 4회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에 전부 상환하는 일시상환 방법과 혼합 상환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합상환 방식은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은 없습니다. 또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추가 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추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는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7만 원이 부과되고,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지세의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과 은행에서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3만 5천 원과 7만 5천 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모든 대출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는 결혼 예정 증빙서류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 자격과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로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금리와 한도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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