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보세요!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서민금융이 있는데 이는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여기서 알아보시고 급하게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바우처 중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를 구입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겨울이 정말 추울 수밖에 없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구 복지부 행복 e음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선정된 대상가구의 정보를 시군구가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여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카드를 수령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고 바우처 발급기관은 사용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기준과 신청기간, 필요서류, 한도금액, 가맹점 등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기준 및 제외 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소득기준에서 사회적인 취약 계층을 위한 바우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구원 특성 기준에 부합합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한 기존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의 제외 대상으로는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이와 같은 가구의 경우 개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에너지를 이용해 난방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외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와 한국 에너지재단의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은 겨울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여름인 하절기와 겨울인 동절기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등 가구원 인원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9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급인 2인 가구는 하절기 1만 원에 동절기 12만 4,000원으로 총 13만 4,000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3등급인 3인 이상 가구는 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으로 총 16만 7,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요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방법과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0년 하절기에 해당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절기에 해당하는 겨울 바우처의 경우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경우 요금차감, 등유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필요 서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또는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아직 2021년 신청 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추후 공개될 것이니 아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읍 또는 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 신청일 경우는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을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실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거하고 계시는 곳이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첫 번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 및 잔액조회
그럼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바우처 가맹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금차감 가맹점 확인하자!
요금차감 방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거하고 계시는 지역의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확인하는 방법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과 달리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 해당 지역에 가맹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가맹점 확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여기서 카드의 종류와 지역 등을 선택하시고 상세주소 및 가맹점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해주세요. 상세주소와 가맹점명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도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럼 입력창 아래 입력하신 정보에 해당되면 가맹점이 표로 정리돼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셔야 효율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정보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해 주시고 잔액조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잔액 조회에서는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하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잔액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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