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본 내용은 신청 조건과 납입 기간, 월 납입액 그리고 만기 시 받게 될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2년이라는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금과 납입중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조건과 월 납입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및 납입중지 사유 및 기간 요약!
▶ 중도해지 환급금
- 지원자 자기 부담금 : 납입금액 전액 본인에게 환급
- 기업 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취업지원금
- 청년 귀책 -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전액 정부 환수,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160만 원+이자,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은 230만 원+이자,
- 기업 귀책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20만 원+이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0만 원+이자, 1년 이상 1년 6개월은 160만 원+이자,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은 230만 원+이자
▶ 납입중지 사유 및 기간
- 지원자 본인의 병역의무 (병역 기간)
- 육아 휴직 (육아 휴직 기간)
- 업무상 재해 (24개월 이내, 2018년 6월 1일 이후 재해에 대해)
- 개인 질병 (12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6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바로가기 > 상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변경/해지/만기
- 청년 내일 채움 공재 전화 : ☎1350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2021년부터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0년까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2년과 3년 2가지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2년제 단독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관련하여 2년제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설명드린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3가지 공제기금이 모여 2년 만기 시 지원자에게 총액의 합산과 더불어 이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각 공제기금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도 달라집니다.
▶ 계약취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하고 승인되었는데 1개월이 채우지 못하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취소하는 경우를 "계약취소"라고 합니다. 계약취소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청녕 내일 채움 공제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취소를 진행할 경우 지원자가 납입한 공제 납입금은 전액 지원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납입하는 기업 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의 경우 전액 정부로 반환됩니다. 기업에서 직접 납입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전액 기업에 환급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없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 승인 후 1개월 동안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으니 잘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 중도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계약취소 기간이 끝나고 만기 전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중단하는 경우를 "중도해지"라고 합니다. 계약 취소의 경우 모든 공제기금이 납입 당사자에게 지급되었는데요. 중도해지의 경우 지원자가 일부 공제기금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중단하든 지원자 본인이 납입한 자기 부담금은 전액 납입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업 기여금 또한 정부가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은 정부에서 납입하던 "취업지원금"에 있습니다.
취업지원금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중단하는 사유가 지원자에게 있는지, 기업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만약 지원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시작하고 1년 미만에 중단하면 취업지원금 전액은 정부로 환수됩니다. 기업에 잘못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작 6개월 미만은 20만 원과 이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0만 원에 이자가 지원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부터는 지원자 또는 기업의 잘못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취업지원금이 지원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60만 원과 유지 기간 동안 이자,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0만 원과 유지 기간 동안 이자가 지급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납입중지
지원자의 사정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납입금을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득이 많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중단하지 마시고 납입중지를 신청하셔서 계속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납입중지 사유
지원자 본인이 군병역 의무로 인해 군 복무하는 경우 납입중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중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재해로 인해 24개월 이내로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2018년 6월 1일 이후 재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12개월 이내로 중지할 수 있고, 사업장 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으로 인한 무/유급 휴직 시 6개월 이내로 중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납입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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