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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조건, 절차 그리고 주택 매입에 대해 알아보자!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조건, 절차 그리고 주택 매입에 대해 알아보자!

LH 기본 주택 매입임대란 무엇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집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도나도 집을 매입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을 매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월세와 전세를 통해 살 곳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와 월세를 살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웬만한 소득 수준이 아니라면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들어가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시세보다 40~50%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주택 매입 절차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LH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된 연립주택을 매입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받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 가격 및 관리비 부담 수준, 입지환경과 임대수요, 주택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하게 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주택매입 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장소가 다르고 매입대상 지역에 내 주택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표를 통해 내 주택의 지역이 매입대상 지역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신청장소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주택 임대 절차

매입주택의 임대를 신청하고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절차

내가 임대 주택으로 입주하기까지 신청> 물량 통보 및 선정의뢰> 매입 승인 신청> 매입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통보> 주택소유자와 매매계약>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절차 세부사항

첫 번째 과정인 "신청"은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소득 50% 이하, 장애인 긴급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운영 희망기관이 지방자체단체에 입주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물량 통보 및 선정의뢰"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시, 군, 구청장 및 시, 도지사가 입주자 및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량을 통보하면 "매입 승인 신청" 과정을 통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 신청을 접수하고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매입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매입 승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매입 승인이 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에 선정 통보"를 한국 통지 주택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진행합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와 한국 토지주택공사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입주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렇게 유용한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가구)

먼저 일반가구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은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2순위 대상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동생활가정)

지원 대상자에서 공동생활가정도 포함됩니다. 공동생활가정에 해당되는 가정은 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선정 또는 퇴거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통보된 사람들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기간 그리고 입주방법

LH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임대 기간은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방법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한국 통지 주택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콜센터(129)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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