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및 융자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간단 정리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대출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식
신청방법, 기간, 문의처
대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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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간단 정리
구분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
지원대상 | 1.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2. 선청일 기준 대표자의 NCB 신용평점 744점 이하 3. 대출제한대상에 해당 없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대출한도 | 업체 당 1,0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6개월 이자상환 유예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1. 지원대상
1.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2. 신청일 기준 대표자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3.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상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위기라 하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신청일 기준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상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용평점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대표자 본인이나 공동대표로 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1인의 신용평점이 기준에 들어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휴업 또는 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기존적으로 현재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면서 연체나 체납이 발생하지 않아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제한 대상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단 징수유예나 납부 기안 연장, 체납처분 유예, 압류 매각 유예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등록 :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세금과 과태료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휴업 및 폐업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신청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출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식
1. 대출 한도 : 업체 당 1,000만 원
2. 대출 금리 : 연 1.5% 고정금리
3. 대출 기간 : 5년
4.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 대출 한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상품의 대출 한도는 업체 당 1,000만 원입니다. 업체를 운영한다면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적게 느껴질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이 유예됩니다. 최근 저금리 시대라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도 금리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2~3%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금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라 높은 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3. 대출 기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2년 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2년의 거치 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게 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거치기간 다양화와 자율 상환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일괄적으로 동일한 대출 기간이 적용됩니다.
4. 상환 방식
앞서 대출 기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의 거치기간이 지나면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게 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상환 초기에는 이자의 비중이 높게 설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이 줄어들면서 이자 비용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원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환방식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기간, 문의처
1. 신청 기간 : 2021년 7월 5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3.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1. 신청 기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의 신청 기간은 2021년 7월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상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총 지원 규모는 1조 원입니다. 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출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배너 형태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자 약정으로 신청 과정이 진행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라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센터를 방문하는 대면 약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센터 방문을 생각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및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번)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필요 서류
1. 공통 서류
1. 실명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 1)
2.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3. 상시 근로자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소상공인 확인서 (택 1, 1개월 이내 발급)
4. 세금 납부 증빙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2. 추가 서류
법인 대출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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